• Home
  • 로그인
  • 회원가입
  • 사이트맵

logo

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거래단계에서 붙어 온
세금을 모두 전가시키는 구조입니다.

따라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하고
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다음 단계로 부가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
있습니다. 다만 매출이 발생했을때(구입한 요트를 판매할때) 다시 부가세를 내야하죠..

어렵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쉽게 요약하자면 장사하는 사람
(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자)이 아니면 부가세환급
이런 건 없습니다.

또한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도 해당없습니다.
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.

.

 

List of Articles
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
53 폴딩 프로펠라 [레벨:25]yachtline 2009-02-11 3209
» 요트 구입시 개인이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? [레벨:25]yachtline 2009-01-28 2529
51 본래 요트란?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12-18 3432
50 Top 20 power boats [레벨:25]yachtline 2008-11-21 2400
49 Top 20 중고요트 인기 순위 [1] [레벨:25]yachtline 2008-11-20 4376
48 트보이요트 VITE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11-10 3090
47 Y-33S 사양 제원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11-10 2378
46 Y-31EX SH 사양 제원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11-10 2282
45 1노트? [레벨:25]yachtline 2008-09-18 5130
44 매듭법입니다.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08-30 2817
43 국내 해양사고 다발지역 안내입니다. [레벨:25]yachtline 2008-08-15 3016
42 조종 면허 시험면제 대상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08-09 2898
41 요트 사고시 대응 요령 [레벨:25]yachtline 2008-08-03 2305
40 현재 개발중인 시스템의 낙수자 구조법 [레벨:25]yachtline 2008-07-20 2566
39 수상레져기구 등록(검사/보험)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07-08 2410
38 WOODY요트란? file [레벨:25]yachtline 2008-07-05 2679
37 영국서 요트 즐기는 비용은 ? [레벨:25]yachtline 2008-06-12 2894
36 일본의 계류장 사용요금(참고) [레벨:25]yachtline 2008-06-11 2657
35 일본의 선검 취득요령 [레벨:25]yachtline 2008-05-18 2364
34 국내에서 취득한 요트면허가 국제라이센스????? [1] [레벨:25]yachtline 2008-04-11 3839